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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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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1STEP 해당진료과로 진료예약(전화번호:031-920-1000)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경우연말정산을 위한 기준연도에 중증 등록된 고객이실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별로 발급조건이 상이하여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STEP 해당 진료과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발급하고 있습니다(산정특례(암,희귀난치)가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 산정특례 기간동안 본절차 생략가능합니다) 3STEP 본원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 후 발급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참고자료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구비서류 안내

진단서, 증명서 발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1.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수납시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가족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3.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형제자매 친족기준 증빙서류
5.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동의서 다운로드
*형제자매 : 4,5번 추가 서류 제출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회사 등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위임장 동의서 다운로드

* 형제자매 친족기준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발급 가능시간

  •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 온라인 발급 : 상시 가능

최종 수정일 :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