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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소개

인권경영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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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이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암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이해관계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기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단체 및 개인으로서,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가. “임직원”이란 기관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임시직 포함)을 말한다.
    • 나. “협력회사”란 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일반고객”이란 진료,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방문, 유선연락, 홈페이지 접속 등의 방법으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인권보호)
  • ①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기관은 협력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지 2호」의 인권경영이행 서약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③ 기관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점검을 위해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산업안전 보장)
  • ①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② 기관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7조(인권경영 선언)
  • ① 기관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대내외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 ②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은 기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별지 1호」의 인권경영헌장과 같다.
제8조(인권경영주관부서)
  • ① 기관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으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주관부서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경영 직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구축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의 보고 및 결과활용에 관한 사항
    • 5. 인권경영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6. 인권경영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관은 인권센터 센터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인권경영 직무에 대한 책임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③ 기관은 인권센터의 상담실장을 인권경영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
기관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1.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인권교육의 시행)
  • ① 기관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기관은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① 기관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기관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 1. 인권경영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2.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인권영향평가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2조(인권영향평가의 보고 및 결과활용)
  • ① 인권경영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기관의 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인권경영 이행현황의 점검)
기관은 인권경영의 이행현황 확인을 위해 연1회 이상의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경영증진 활동 지원 등)
  • ① 기관은 인권경영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② 기관은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 ① 기관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원장이 임명·위촉한다.
    • 1. 인권경영위원장: 인권경영위원회의 내부위원 중 원장이 임명한다.
    • 2. 내부위원: 인권경영책임관 및 내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부속병원장, 사무국장,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 3. 외부위원: 외부 위원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원장이 위촉한다.
      • 가.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간사: 인권경영위원회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센터 상담실장으로 한다.
  • ④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별지 3호」의 외부인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제2호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개선권고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 3.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이행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에 대한 조정, 심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방안 권고 등의 최종 결정 및 원장 보고
  • 5. 그 밖의 인권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소집 및 회의)
  • ①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임시회의는 원장이나 인권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인권경영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따른다.
  • ⑤ 인권경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⑦ 회의 참석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⑧ 제22조 각 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권경영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19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 ① 기관은 인권경영주관부서인 인권센터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정한다.
  •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의 점검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의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사항
  • ③ 기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접수 외 전화,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기관 홈페이지 등의 상담 및 접수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20조(인권센터와 인권구제책임관의 설치 및 기능)
  • ① 기관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센터 상담실장을 인권구제책임관으로 정한다. 인권센터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의 조사 및 인권경영위원회 또는 구제위원회 상정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사항
  • ② 임직원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센터 및 인권구제책임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③ 인권센터는 직접 신고 외에도 전화, 팩스, 인권구제책임관 이메일, 기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구제책임관은 접수·신고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별지 4호」의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에 등재하고 구제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 ② 인권침해 접수·신고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구제책임관에게 사건조사 요청을 실시할 수 있다. 인권구제책임관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 구제위원회에 합의안을 제출한다
    • 가. 인권구제책임관은 발생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시 관련 외부전문가 또는 구제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구제위원회는 ‘직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의 ‘고충처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인권구제책임관은 「별지 5호」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 제2항의 근거자료 및 신고자·피신고자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심의하고 구제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심의하고 구제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인권구제책임관은 인권경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별지 6호」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인권구제책임관은 「별지 6호」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원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별지 6호」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에 따른 필요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⑧ 인권경영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인권침해 구제절차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정보 및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피신고인를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신고인이 제5장을 미 준수 또는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무기명 신고)
  •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 「별지 1호」 인권경영헌장
  • 「별지 2호」 인권경영이행 서약서
  • 「별지 3호」 외부인원 서약서
  • 「별지 4호」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
  • 「별지 5호」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
  • 「별지 6호」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

최종 수정일 :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