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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및 갑질 행위

  • 임직원의 부정부패, 비리 행위
  •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금지된 금품 반환
  •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행위
  • 임직원이 행하는 갑질 행위
* ‘갑질’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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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920-1398
팩스 031-920-1097
이메일 clean@ncc.re.kr
우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10408)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조사과정 및 결과 처리에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합니다.

*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요구서를 접수, 이를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신분의 원상회복과 인사교류 등의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불이익처분을 조장한 직원에 대한 엄중한 처분요구를 추진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