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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본부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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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배경 및 목적

배경
우리나라의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이 필요
목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

사업 수행 근거

  • 암관리법 제11조 「암검진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요 사업

  • 국가암검진사업 상담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연중 전화 및 게시판 상담을 통한 업무 지원, 지역별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및 수검 현황 파악 및 암검진 현황 통계 산출을 제공하여 보건소 국가암검진 사업담당자 업무 효율 향상
  • 국가암검진사업 지원
    • 국가암검진 수검행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암검진사업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국가암검진사업 실적 평가
    • 국가암검진사업 참여율 모니터링, 암종별 검진 결과에 대한 검사방법별, 연령별, 지역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