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 암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암 예방 노력과 조기 검진이 활발해지면서 암 생존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생존자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피로, 통증, 수면 장애,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일상생활이나 직장·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시기에 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성장 발달뿐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오랜 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처럼 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심리·생활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암 생존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적
- 국가 주도의 통합적 암생존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 암관리법 제12조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ㆍ교육
- 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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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 국가·지역사회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기반 마련 및 활성화
- ㆍ암생존자 통합지지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및 지원
- ㆍ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협력 확대
- ㆍ암생존자통합지지를 위한 인프라 확대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지원 및 질관리
- ㆍ전국 권역암생존자통합센터 및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모니터링
- ㆍ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질 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 ㆍ사업의 주요성과 분석
- ㆍ간담회 운영
- 암생존자의 자가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 능력 향상
- ㆍ암생존자 통합지지를 위한 신체·심리·생활영역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개정
- ㆍ암생존자 대상 교육자료 및 콘텐츠 제작·개정
- ㆍ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ㆍ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암생존자 인식 개선 및 홍보 활성화
- ㆍ전국 단위 암생존자주간 기념 행사 개최
- ㆍ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ㆍ연보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