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며 고령화에 따라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암으로 인한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목적
- 암등록통계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암등록통계를 정확하고 빠르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통계는 암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 및 주요 사업의 성과평가에 활용됩니다. 또한 암등록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암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진, 병원, 비용 등을 예측하며, 암의 발생추세와 집단발병을 확인하여 암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지역별 암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의 암에 대한 부담을 알아냅니다. 또한 새로운 암예방, 암진단, 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 암관리법 제14조 「암등록통계사업」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1. 3. 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주요 사업
- 국가암등록통계 산출
- 암발생, 암유병, 암생존 통계 발표
- 국가암등록통계시스템 운영
- 표준화된 자료입력 및 관리를 위한 국가암등록통계시스템 ncrs.cancer.go.kr 운영
-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해당지역암등록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암발생 및 생존율 등 암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수행
※ 암등록본부 지정 현황지역암센터 지정 및 운영 암등록본부(병원) 지정일 변경사항 
중앙
(국립암센터)2005.1.1. 부산
(부산대병원)2005.1.1. 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2005.1.1. 2007.9.1.
관할지역 확대광주전남
(화순전남대병원)2005.1.1. 2009.4.22
관할지역 확대인천
(인하대병원)2005.1.1. 2011.2.16.
관할지역 확대대전충남
(충남대병원)2005.1.1. 울산
(울산대병원)2005.1.1. 제주
(제주대병원)2010.1.11. 강원
(강원대병원)2010.1.1. 충북
(충북대병원)2010.1.1. 전북
(전북대병원)2010.1.1. 경남
(경상국립대병원)2010.1.1.
- 암환자
- 등록병원 또는 비등록병원 이용
- 등록병원:내원암환자 암등록 병원별 암등록 DB
- A.중앙암등록본부로 암등록자료송부
- 3,4.중앙암등록본부와 암발생 조사와 결과 자료 교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진료비청구 및 중증암환자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수진자, 암진료환자, 중증암환자DB)
- 1.중앙암등록본부의 암발생조사관련 DB구득
- 비등록병원: 암발생조사 협조 내원환자 DB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진료비청구 및 중증암환자등록
- 1.암발생 조사결과를 중앙암등록본부로 전달
- 3.중앙암등록본부에 관할지역암발생 조사(서울, 경기)
-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DB
- B.등록병원에 질 관리 및 환류
- 6.사업결과 보고서, 정산
- 7.보건복지부로 통합정제 및 주민등록주소지 확인 후 해당지역 자료 환류
- 통계청: (사망DB)
- 1.국가암등록본부에 암사망 DB 구득 환류
- 전문학회: (해당암등록 DB)
- 중앙암등록분부에 암등록DB 구득 환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소지 DB)
- 중앙암등록본부에 주민등록주소지 DB 구득
-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DB
- 1.비등록병원에 암발생 조사결과 전달
- 2.중앙암등록본부(국가암등록DB)에 암수진 사망자료 국가암등록DB조사대상자 선정 및 배포
- 2-1.중앙암등록본부(국가암등록DB)에 최종조사 대상 정보 교류
- 3.비등록병원에 관할지역 암발생조사(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인천, 대전/충남, 울산, 제주도, 강원, 충북, 전북, 경남)
- 5.보건복지부에 사업결과DB전달
- 6.사업결과 보고서, 정산
- 보건복지부: (사업주관, 암발생률공표)
- 국가 암발생률 산출
- 지역 암발생률 산출
- 국가암등록통계자료 제공
- 표본조사자료, 맞춤형 자료 및 주문형 통계 제공, 암등록자료제공심의회 운영, 국가 데이터구축사업을 통한 자료 제공
- 암등록교육센터 운영
- 암등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운영
- 국제통계
- 국제암연구소의 세계암발생통계집 및 OECD 통계집에 국가암통계 수록
- DATA로 보는 암 동향 보고서 발간
-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암관리정책의 성과를 반영하는 모니터링 지표 산출 및 관련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