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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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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1STEP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절차는 생략가능합니다), 2STEP 해당 진료과로 진료 예약(전화번호: 920-1000)을 합니다,3STEP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본원 1층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직인을 받습니다 ,4STEP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필요한 구비 서류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비용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000원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원

※ 참고자료 : 장애인등록/심사제도 바로가기

최종 수정일 :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