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의 중요성
암은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의 30~5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권고되는 지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암 예방이 가능합니다.
[암예방 작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10개 심볼이 합쳐져 암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나무로 형상화
- 담배를 피우지 말고,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담배가 폐를 침습하는 모습으로 흡연의 위해를 보여주며 금연할 것을 권고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흔히 즐겨 먹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이미지로 충분한 채소와 과일 섭취 권고
- 음식을 짜지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음식 조리시 하루 5g 미만 소금 섭취가 되도록 소금 사용 줄일 것을 권고
- 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할 것을 권고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달리는 모습과 1530이라는 수치로 1주일 5회 하루 30분 이상 운동 할 것을 권고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체중계 눈금을 왼쪽으로 하는 화살표로 비만을 피하고 적정체중 유지를 권고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예방접종하는 주사기 모양으로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권고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겹쳐진 하트모양의 남녀 성표시와 이를 받쳐든 양손 모양으로 안전한 성생활 권고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보호구로 안전모,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미소를 통해 작업장 안전 보건 수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권고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청진기 안에 감싸여 보호 받는 위, 자궁, 대장의 모습을 통해 암 조기 검진 권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 암 발생 증가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예방가능한 암 위험을 해소할 필요성 증대
- 목적
-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암예방사업 추진
사업 수행 근거
- 암관리법 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암관리법 제10조 「암예방사업」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 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 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 6.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요 사업
암예방 실천정보 최신화 및 고도화
- 암예방수칙 및 실천지침 제·개정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최신 암예방정보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암예방수칙 개정 및 실천지침서, 지식교과서(Factbook) 개정판 주기적 발행
* 암예방실천지침서 : 암종별 11종, 위험요인별 8종

<암예방 실천지침서 위험요인 별 8종>
<Fact Book 3종>
- 암 위험요인 인식 및 실천 조사
-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암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실제 실천행태를 모니터링, 효과적인 암예방 정책을 위한 근거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