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이며, 암 발생 및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 단위의 장기적인 암 관리 정책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목적
-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 암관리법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경과
-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ʼ96-ʼ05)
- 국립암센터 설립(ʼ01), 암관리법 제정(ʼ03) 등 국가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암발생·생존 통계사업, 5대 암검진사업 등 기틀 마련
-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ʼ06-ʼ15)
-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서구화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을 강조해 암 예방·검진사업 등 강화
-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ʼ16-ʼ20)
-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 감소, 전주기에 걸친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 치료 강화 중점
-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ʼ21-ʼ25)
- 암빅데이터 구축 및 확산, 치료ㆍ돌봄 격차 완화 등 암 관리 균형 발전과 연구 투자 강화
사업 내용
- 제2기(ʼ06-ʼ15), 제3차(ʼ16-ʼ20), 제4차(ʼ21-ʼ25) 계획 수립 및 수행, 평가 지원
- 제5차(ʼ26-ʼ30)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