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료정보, 진단 결과 등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환자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환자본인,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 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다운로드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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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1.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다운로드 2. 본인 신분증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족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1.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다운로드 2. 환자가 자필서명 한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3.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5. 형제자매 친족기준 증빙서류 6.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형제자매 : 5,6번 추가서류 제출 |
* 형제자매 친족기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
지정 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지인·보험회사 등 |
1.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다운로드 2. 환자가 자필서명 한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운로드
구비서류 관련 안내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과 작성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사본 발급 범위(기록 종류, 해당기록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온라인 신청절차 안내 가이드 : 본인 다운로드 친족 다운로드
· 온라인 발급하기
※ 단, 정신건강클리닉 환자는 외래예약 후, 영상 DVD복사는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 사본발급 소개
사본 발급 가능시간
-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2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의무기록 사본발급 교부 : 신관 1층 의료정보통합창구(에스컬레이터 옆)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
기본료(1~5매까지, 1매당) | 6매부터, 1매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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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100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
전화: 031-920-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