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 초고령화의 진행으로 호스피스대상질환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호스피스전문기관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국민들이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목적
- 중앙호스피스센터를 통해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 병원(이하 종합병원 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3. 27.2>
-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 치료 • 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 •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5.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요 사업
- 제도의 접근성 개선
- 호스피스대상질환 확대 및 호스피스 서비스 개발
- 생애말기 지원 인프라 확대
-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확충,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 템 구축 및 근거 마련
- 제공기관 인력의 역량 강화
- 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
- 정보데이터 활성화
- 호스피스 정보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 연구 활성화
- 분야별 제도 확산 연구 수행 및 서비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 정책 인지도 제고
- 관심층별 차별화된 홍보 실시 및 일상적 • 지속적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