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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본부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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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배경 및 목적

배경
초고령화의 진행으로 호스피스대상질환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호스피스전문기관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국민들이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목적
중앙호스피스센터를 통해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 병원(이하 종합병원 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3. 27.2>

    •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 치료 • 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 •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5.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요 사업

제도의 접근성 개선
호스피스대상질환 확대 및 호스피스 서비스 개발
생애말기 지원 인프라 확대
유형별 호스피스전문기관 확충,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 템 구축 및 근거 마련
제공기관 인력의 역량 강화
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
정보데이터 활성화
호스피스 정보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연구 활성화
분야별 제도 확산 연구 수행 및 서비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정책 인지도 제고
관심층별 차별화된 홍보 실시 및 일상적 • 지속적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