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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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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STEP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STEP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STEP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어떻게?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기족의 결정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확인되지 않으면->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확인되지 않으면->환자가족: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의 평소 뜻을 아는 환자 가족2인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 환자의 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확인되지 않으면->환자가족: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조회

환자 가족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환자가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1855-0075     - 홈페이지 : www.LST.go.kr

최종 수정일 :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