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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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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STEP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STEP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STEP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어떻게?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기족의 결정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확인되지 않으면->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확인되지 않으면->환자가족: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의 평소 뜻을 아는 환자 가족2인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 환자의 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확인되지 않으면->환자가족: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는 서식을
등록한 의료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한 서식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관리기관
  •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의료기관
  •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법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입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 결과
  •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 • 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 • 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 영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 참고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환자가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정보포털(www.LST.go.kr)
> 기록열람 신청하기 바로가기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족관계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첨부
국립암센터에서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
기록열람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가족관계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와 함께 담당부서(공공의료사업팀)에 제출
문의: 공공의료사업팀 ☎ 031-920-0471, 0461
홈페이지 문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문의하기
기록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 :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