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 누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
|---|---|
| 어디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
| 어떻게? |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
| 누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
|---|---|
| 어떻게? |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
|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기족의 결정 방법

기록열람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는 서식을
등록한 의료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한 서식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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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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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환자가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정보포털(www.LST.go.kr)
- > 기록열람 신청하기 바로가기
-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족관계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첨부
- 국립암센터에서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
- 기록열람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가족관계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와 함께 담당부서(공공의료사업팀)에 제출
- 문의: 공공의료사업팀 ☎ 031-920-0471, 0461
- 홈페이지 문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문의하기 기록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 :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