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확인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누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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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
어떻게? |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
누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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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기족의 결정 방법
기록조회
환자 가족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환자가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1855-0075 - 홈페이지 : www.LST.go.kr
최종 수정일 :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