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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은 그 연관성이 명백하다

첨부파일 :
원고.ppt

2004.11.11

 서울의대 교수 5인의‘ 담배소송 감정서’내용이 정확히 알려지기 바람

‘담배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서울의대 교수 5인의 감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흡연과 폐암은 그 연관성이 명백하다(흡연은 폐암 원인의 80-90%).

2. 폐암소송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흡연이 폐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3. 니코틴의 의존성은 매우 강하여 금연하기 어렵다(금연1회성공률 5-10%).

 

지난 99년 5명의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조관행·趙寬行)는 서울의대 교수 5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실 관계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11월 5일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감정서를 요약해서 나누어주었으며 그 내용은 ‘역학연구의 결과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정도로 흡연을 하였을 경우의 폐암의 발생 확률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역학적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사상에 단순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각 언론사에서는 ‘서울의대의 감정서에 의하면 각 개인에 있어서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감정서는 현재까지의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인 성과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요약 배포한 내용은 감정서의 원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국립암센터는 감정서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기를 바란다. (첨부자료1)

 

국립암센터는 흡연이야말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전체 암사망의 30%를 차지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 판매와 생산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이번 담배소송 과정에 있어서 흡연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흡연의 위험성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립암센터의 흡연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한다. (첨부자료2) (첨부자료3)

 

[첨부자료 1.]

서울의대교수 5인의 감정서 요약

 

1. 감정서는 흡연과 폐암은 그 연관성이 명백함을 표현했다.

 

'모든 암의 30% 정도가 흡연에 의한다고 알려져 있다.'

 

'폐암의 위험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다.‘

 

‘1950년대 영국 역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대규모 역학연구 결과에 의해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처음 보고 된 이래, 지금까지 이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폐암은 병리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되는데 모두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 인체에서 발암작용이 확인된 발암물질은 제1군으로 분류하는데 흡연은 제1군에 분류되어 있다.

 

 

2. 감정서는 개인에 있어서도 흡연이 가장 주요한 원인임을 표현했다.

 

‘폐암 환자의 80-90%는 흡연과 관련되어 발생된다.’

 

'방○○의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량은 25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에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방○○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원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김○○의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량은 약 4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과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김○○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허○○의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양은 약 30-40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에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허○○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 원인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의 흡연력은 약 30갑년으로 폐암과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로 흡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의 후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인 편평세포암이므로 이○○의 흡연이 후두암 발생에 관련이 있고, 또 외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의 흡연량은 4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흡연자에서 모든 폐암의 발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흡연이 조○○의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폐암 발생의 외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거나 또한 유일한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김○○의 흡연력은 약30갑년으로 폐암과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로 흡연하였고, 일반적으로 흡연이 모든 폐암에서 발생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김○○의 폐암의 조직학적 유형은 단지 비소세포암이므로 흡연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감정서는 니코틴의 의존성이 강함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니코틴의 의존성은 개인에 따라(일부에서는) 자발적 의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첨부자료 2.]

 

담배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입장

 

담배는 독성 발암물질이며 중독성 마약입니다

- 담배연기에는 사람들이 섭취하여서는 안 되는 청산가스, 비소, 페놀 등을 포함한 69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암발생의 20%, 암사망의 30%가 담배 때문입니다.

-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해 아편 정도의 중독성을 갖는 마약입니다.

 

담배로 인해 매년 4만 9천여명의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 하루에 우리 국민들 130여명(연간 49,000여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계산되며, 이중 50여명(연간 19,200여명)은 담배 관련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 담배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만 해도 대구 지하철 참사가 4일에 한번씩, 삼풍백화점 사고가 10일에 한번씩 계속하여 반복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는 제조 및 매매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 담뱃갑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 국민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켜 많은 국민들을 사망하게 하는 독성 발암물질이며 중독성 마약인 담배는 당연히 제조 및 매매가 하루빨리 금지되어야 합니다.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1년 후부터 임산부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10년 후부터는 담배의 제조 및 매매 금지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잎담배 경작농가의 소득보전대책 마련

    * 담배 소매상들의 대체 수입원 마련

    * 담배에 부과해 온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 마련

 

[첨부자료 3.]

국립암센터에서 제출한 사실조회확인서(2002.2.28) 요약

수       신 : 서울지방법원장

담당 재판부 : 제13민사부

사 건 번 호 : 99가합 77378 손해배상(기) 사건

 

가.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하여

(1) 니코틴은 암과 관련이 없는 물질로서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은 인체에서 신속히 대사되어 코티닌으로 바뀌게 되며, 코티닌은 원래 그대로의 니코틴 일부와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어 흡연자들이 들이마신 니코틴의 90%는 오줌이나 대사과정에서 소실되는 것으로 인체에 들어온 니코틴은 계속하여 축적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니코틴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그러나 니코틴의 축적여부가 니코틴이 직접 암과 관련이 있느냐는 논지의 초점에서 벗어난다.  중요한 것은 니코틴이 축적되느냐가 아니라 인체내 니코틴의 일정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흡연자가 계속적으로 흡연을 함으로써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을 흡연하게 하는 '니코틴 중독'인 것이다.  니코틴이 직접적으로 암과 관련이 없더라도 흡연자가 니코틴 중독에 의해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들이 체내로 흡수되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2) 담배의 유해성분 중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눈과 호흡기관 자극물질, 독극물, 돌연변이 유도물,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신체에 치명적 해악을 주는 4000여개의 물질이 담배에 포함되어 있다.  신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는 암모니아, 아크롤린, 탄소 일산화물, 포름알데히드, 청산가리, 니코틴, 산화니트로겐, 페놀, 이산화유황 등이 있으며, 그 중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유황은 호흡기관을 자극하여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아크롤린, 크로톤알데히드, 포름알데하이드, 청산가리는 점액섬모기능에 영향을 주고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담배의 주 알카리성 물질인 니코틴은 흡연 중독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다양한 약물반응과 독성작용 그리고 만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인체의 치명적 해악을 주는 주요 요소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4000여종의 인체 해악물질 중 50여종이 발암물질로 밝혀져 있다.  (예를 들면, benz[a]anthracene, benz[s]pyrene, dibenz[a,h]anthracene)

  또한 탄소 이황화물, 탄소 일산화물, 납, 니코틴, 카드뮴, 톨루엔을 비롯한 65개의 물질들은 성장과 생식 기능에도 독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The Report of the California Environmental Agency>

 

나.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하여

(1)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 및 기도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남자는 약 22배, 여자는 약 12배가량 높다.  이 밖에도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은 흡연이 직접적 원인으로 상대적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훨씬 높다.  폐암은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잘 밝혀져 있는 암으로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약 85%가 흡연이 원인이다. 하루 한 갑의 흡연은 10배의 위험을, 하루 두 갑의 흡연은 25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2) 흔히 선암은 흡연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흡연과 폐암 발생에 관한 여러 역학 연구들에 따르면, 흡연이 선암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편평상피암이나 소세포암의 상대위험도가 15배 이상인 것보다는 미소하지만 상대 위험도가 3-5배로 나타나고 있어 흡연이 선암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3) 최근에 선암과 흡연과의 상관성이 입증되는 추세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최근에 흡연에 의한 유전적 변화에 따른 폐암 발생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담배 성분에 있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 물질들이 흡연자에서 유전적 변화를 일으켜 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다.

 

다.  흡연의 중독성에 대해여

(1) 헤로인, 모르핀 등의 마약류와 달리 흡연자의 경DN에는 니코틴 섭취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고, 1일 흡연량은 일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담배연기를 통해 흡수된 니코틴은 폐순환을 통해 10~15초 만에 뇌에 도달아여 니코틴 콜린 수용체에 작용한다.  이 때 흡연자는 담배 고유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지속적 흡연은 뇌 조직의 니코틴 콜린 수용체의 수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더 많은 니코틴을 요구하게 되며 체내에 니코틴의 양이 줄었을 때 이를 갈망하는 의존성을 일으키게 되며 니코틴의 농도가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작용으로 흡연자들은 일정 니코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꾸준히 담배를 피우며 니코틴의 일정 농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다.  흡연을 하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나 헤로인 중독자들이 술이나 헤로인을 끊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1999년 보고서에서 담배가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발표했다.  술이나 코카인은 그것을 비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니코틴 의존성에 의해 하루 5개피의 담배를 정기적으로 피운다.

(2) 니코틴은 아무리 원하는 만큼 섭취해도 사고나 주의력 또는 감정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만한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니코틴은 자극과 우울증과 같은 행위 모두를 유발한다.  흡연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근육은 이완된다.  또 니코틴은 내인성 아편과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포함한 다른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친다.  하루에 가장 처음으로 피운 담배가 최고의 만족감을 준다.  니코틴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은 혈관 내 니코틴 농도가 매우 낮아도 구토감을 느끼고 흡연자들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니코틴 농도가 올라가면 구토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니코틴은 식욕부진 및 체중감소를 일으키며, 심박수 상승과 혈관 수축에 의한 심혈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심혈관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심근경색 또는 허혈 증세를 나타나게 한다.  또한. 과량의 니코틴이 흡수되는 경우 호흡 중추와 호흡근의 마비 등에 의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

  니코틴 의존성은 흡연자들이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없게 하는, 담배 중독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니코틴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신경질, 좌절, 분노, 격분, 집중력저하, 피로, 심한 담배갈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니코틴은 그 자체의 영향에 의해서나 니코틴 의존성에 의한 금단증상을 통해서나 흡연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친다.

(3) 20세부터 3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한 사람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중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특별한 다른 발병인자가 없는 경우, 폐암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며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20세부터 3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한 사람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중독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니코틴 의존성에 의해 하루 5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계속적으로 피웠다면 중독자라고 할 수 있다.  니코틴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닐지라고 니코틴 중독은 담배를 계속 피우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다.  니코틴 중독에 의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런 발암물질들 즉,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HAs),4-(methylnitrosamino)-1-(3-pyridyl)-1-butanone(NNK)에 노출되며 대사활동을 통해 DNA의 변형이 일어나며 이러한 DNA가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변이되면, 결국 폐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니코틴 중독으로 인하여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폐암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이다.  

(4) 결국 흡연은 중독성이 있는지.

   -위에서도 흡연의 중독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미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서도 흡연의 중독성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정신과 의사들의 질병진단목록 DSM-IV에 흡연이 알코올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의존적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있다.

둘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9년 '담배가 마약으로 분류된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고 호흡기 폐해가 더 심하다'고 발표했다.

셋째, 미국 공중위생국장(Surgeon General)의 1998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i. 담배는 중독된다

ii. 니코틴은 담배에 포함된 약물로 중독성 물질이다.

iii. 담배 중독의 약리학적, 행동적 절차는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은 마약중독과

비슷하다.  

넷째,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담배를 마약(addictive drug)이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미국 AHCPR(Agency for Healthcare Policy & Research)에서 니코틴은 헤로인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흡연은 중독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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