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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암검진 권고안’/‘국가 간암검진 권고안' 10년 만에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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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 10년 만에 개정안 발표
 

- 국립암센터·7개 전문 학회 ‘권고안 개정위원회’, 10년 만에 개정안 발표

- [검진 방법] 위내시경(2년)을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

- [검진 연령] 40~74세 권고... 75세 이상은 검진 이득보다 위해 가능성 고려해야

- 국제 표준 GRADE 방법론 적용, 최신 근거 바탕으로 검진권고안 개정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위내시경검사를 단독으로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암 검진의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평가한 결과다.

 

 

 

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 하에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7개 의학 전문 학회가 참여하는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되었다. 위원회는 국제 표준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해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

 

 

위내시경검사,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위내시경 검사의 위상 변화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위내시경검사(2년 간격)만을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한국에서의 연구들을 근거로,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 및 검사 정확도가 우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위장조영검사에 대해서는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시행을 고려하며 일반적인 경우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권고되었다.

 

 

검진 상한연령 ‘74세’권고

검진 대상 연령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입증된 구간을 명확히 했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40세부터 74세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충분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0세부터 74세까지의 무증상 성인에게는 검진을 권고하되, 75세 이상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의 도출

국립암센터는 권고안 확정에 앞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위내시경검사의 적정 간격(2년)과 상한연령 설정 근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비용-효용 분석과 안전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했다.

 

 

 

국립암센터 강석범 암검진사업부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권고안은 한국의 주요 연구 위주로 위내시경의 검진 효과와 고령층 검진의 위해 가능성 등 최신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새로운 권고안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암 검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국가 위암검진 권고안’ 전문은 암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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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암검진 권고안’ 10년 만에 개정안 발표

 

- 국립암센터·4개 전문 학회‘ 권고안 개정위원회’, 10년 만에 개정안 발표

- [검진 대상] 고위험군인 간경변증 또는 40세 이상의 만성 B·C형 간염 환자에...

- [검진 방법] 6개월 주기의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통한 검진 권고

- 국제 표준 GRADE 방법론 적용, 최신 근거 바탕으로 검진권고안 개정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간암 검진 대상, 방법, 주기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간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축적된 의과학적 근거와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해 간암 검진의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평가한 결과다.

 

 

 

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대한간암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4개 전문 학회가 개발에 참여했다.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통해, 국제 표준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

 

 

간경변증 환자 또는 40세 이상 만성 B·C형 간염 환자에 검진 권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간암 고위험군인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C형 간염 환자에 대한 검진 권고를 유지했다. 간경변증은 간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진단 시점부터 검진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되었으며, 만성 B형 및 C형 간염 환자의 경우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 간염 유병률 등 국내 연령별 통계자료와 기존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세를 기준으로 검진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에서는 기존과 달리 신규 간암 검진 대상군으로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간섬유화 등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으나, 현재로서는 검진을 권고할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6개월 주기의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권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활용한 검진이 간암의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최신의 근거로 다시 확인했다. 검진 주기 또한 종양의 특성, 생존율 및 사망률, 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월 간격으로 권고를 유지했다. 반면, CT, MRI를 이용한 간암 검진은 이득과 위해를 충분히 비교평가할만한 근거가 부족해 ‘권고 보류’로 이번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의 도출

국립암센터는 권고안 확정에 앞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고위험군 범위와 검진 방법, 검진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고위험군 대상 검진에서 검사 방법별 이득과 위해, 국내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국립암센터 강석범 암검진사업부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권고안은 그간 축적된 최신의 의과학적 연구 결과와 국내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근거 기반 권고안”이라며, “개정된 권고안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국가 간암검진 권고안’ 전문은 암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용어설명>

-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 및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

-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대사이상과 관련된 지방간염으로, 기존 NASH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환명

- 간섬유화: 간 손상으로 인해 간 조직이 딱딱한 섬유성 조직으로 변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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