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예약 신청 : 진찰료 발생
진료 예약 : 전화 및 방문(원무팀) → 예약 날짜에 방문 및 수납(원무팀) → 직인수령 및 출력 : 병원 직인 수령(원무팀)
2. 온라인 신청 : 무료 발급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 아이핀/휴대폰 본인인증 → 제증명발급
<참고>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지 제 38호 서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영구로 발급받고 있다.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 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2) 장애인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 구분 | 본인 방문시 | 친족 방문시 | 대리인 방문시 |
| 구비서류 | - 본인 신분증 - 제증명발급신청서(원무팀) |
- 환자 신분증(사본) - 방문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제증명발급신청서(원무팀) |
- 환자 신분증 - 방문자 신분증 - 동의서 또는 위임장 - 제증명발급신청서(원무팀) |
(3) 온라인 발급 가능 조건
우리 병원에서 과거 5년 동안에 의사가 발급한 중증신청서가 있고(타 병원에서 중증 등록한 경우는 올해 우리 병원에서 진료 보신 환자의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해당 상병으로 중증 수납이 된 금년도 공단 자격조회 정보가 있는 경우 가능.
*과거년도 소급분 발급은 불가(방문 수령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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