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가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 및 학교‧사회복귀 도모
법적근거
-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라 `17년부터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암관리법」(’20. 4. 7. 개정, ’21. 4. 8.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됨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상자
암 진단 후 완치를 목적으로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를 마친 암환자와 그 가족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소아청소년 시기에 암진단 후 주요 치료를 마친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 제외대상 :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의 암치료 중인 암환자,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 암환자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소아청소년 시기에 암진단 후 주요 치료를 마친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 제외대상 :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의 암치료 중인 암환자,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 암환자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절차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체·정신 건강증진 관련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및 필요시 지역사회의 관련 서비스와 연계

<성인>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관리전문가양성과정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전담인력과 지역사회 관련자를 대상으로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한 교육 제공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홍보
- 암생존자통합지지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국가암정보센터(암생존자) www.cancer.go.kr/surviovor
- 6월 암생존자 주간 캠페인 개최
매년 6월 첫 번째 주 암생존자 주간을 맞이하여 국립암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암생존자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개최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역 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대표전화 ☎1577-9740으로 전화하시면 제공 서비스와 참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센터
권역 | 주소 | 전화번호 |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 033-258-9038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 | 031-219-4130 |
경남*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750-9036 |
광주전남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061-379-8118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053-200-3561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 042-280-7419 |
부산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76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83 가천대학교길병원 | 032-460-8487 |
울산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 | 052-250-8190 |
전북 |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 063-250-1947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 064-717-2332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 043-269-7688 |
국립암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 031-920-2617 (소아) 031-920-1243 |
최종 수정일 :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