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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소개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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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법적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자회사 · 출자회사 · 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6.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12.「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내지 제34조의2(권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담당자 : 경영관리팀 최형민      · 전화 : 031-920-1496      · 이메일 : 13546@n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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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