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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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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의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함으로써 방범 및 도난방지, 사고위험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 및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제2조(관련법규)
  • 방침은 다음 각 호의 법과 규칙 등에 준하여 작성된다.
    1. 1. 법률 제14839호「개인정보보호법」
    2. 2. 대통령령 제29421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 3. 행정안전부령 제14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4. 4. 행정안전부고시 제 2017-1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관리 및 운영)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책임자 및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팀장, 시설관리책임자는 안전시설관리팀장으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은 운영지원팀장에게 권한이 있다.
    2. 2. 안전시설관리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설관리, 그리고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전반에 걸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안전시설관리팀에서 수행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접근권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장비 운영-관리부서 접근권한 담당자 연락처
운영 시설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원팀 안전시설관리팀 박동규 031-920-1994
  • ② 국립암센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 국립암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입․출입구, 병동복도, 주차장, 연구실, 엘리베이터홀 등에 방범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병원동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220
연구동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169
검진동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76
행정동 출입구, 복도 18
합 계 483
    1. 2.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장소는 병원동 및 검진동의 감시실이며,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약 3개월이다. 단 시스템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③ 국립암센터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및 촬영구역을 공지한 안내판을 게시하며,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 안내판의 규격 : 가로 400mm * 세로 500mm
    2. 2. 부 착 장 소 : 병원동, 연구동, 검진동
    3. 3. 부 착 내 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목 적 방범 및 시설관리
설 치 장 소 (촬영범위) 국립암센터 내, 주차장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전시설관리팀장 : 031-920-1990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대한 내용절차및방법)
  • ① 정보주체는 화상 녹화된 정보에 대한 존재확인,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운영지원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으로 관리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지원팀장은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③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삭제, 열람 등의 요구 거부 시 운영지원팀장은 정보주체에게 거부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3자에 의한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시에는 운영지원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운영지원팀장 및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 ③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요구를 운영지원팀장이 거부할 시 운영지원팀장은 그 사유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09. 8. 11) 본 규정은 2009. 8.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30) 본 규정은 2014. 6.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0) 본 규정은 2016. 6.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본 규정은 2017. 6.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31) 본 규정은 2019. 8. 0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