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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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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란?

  • 국립암센터 인권센터는 원내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원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업무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예방을 위한 교육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실무를 담당합니다.

인권센터 이용방법

인권센터 이용방법
대 상 국립암센터 직원 누구나
이용시간 월~금 / 9:00~16:00 (12:00~13:00 제외)
위 치 국립암센터 별관 5층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64)
신고방법 - 전 화 : (031) 920-0469
- 이메일 : humanrights@ncc.re.kr
- 팩 스 :  (031) 920-0371
- 고충위원 : (031) 920-0467, (031) 920-2477

인권센터 상담·신고 진행 절차

절차
신고채널 외부신고
① 초기상담 진행 ▶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해결 할 것인지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단계

신고채널 외부신고
② 신고 ▶ 내담자가 신고 절차를 밟아 신고를 원하면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단계

신고채널 외부신고
③ 조사 ▶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기관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결정합니다.

다음단계

신고채널 외부신고
④ 고충처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등
심의위원회
▶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와 해결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심의합니다.

다음단계

신고채널 외부신고
⑤ 구제조치 등 ▶ 심의 후 사안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 안내
신고채널 외부신고
 심리 상담 ▶ 내담자가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 권 센 터 장

최종 수정일 :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