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란?
- 국립암센터 인권센터는 원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인권센터는 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공정한 조사와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관련 제도 운영과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이용방법
| 대 상 | 국립암센터 직원 누구나 |
|---|---|
| 이용시간 | 월~금 / 9:00~16:00 (12:00~13:00 제외) |
| 위 치 | 국립암센터 별관 5층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64) |
| 신고방법 | - 전 화 : (031) 920-0372, 0469 - 이메일 : humanrights@ncc.re.kr - 팩 스 : (031) 920-0371 - 고충위원 : (031) 920-0467, (031) 920-2477 |
인권센터 상담·신고 진행 절차
- 절차
| ① 초기상담 진행 | ▶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해결 할 것인지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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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고 | ▶ 내담자가 신고 절차를 밟아 신고를 원하면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신고 및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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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사 | ▶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조사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연장) ▶ 제3자가 조사 신청을 할 경우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기관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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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고충처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등 심의위원회 |
▶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를 위해 고충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합니다. ▶ 고충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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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구제조치 등 | ▶ 심의 후 사안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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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 안내
| 심리 상담 | ▶ 내담자가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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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 센 터 장
최종 수정일 :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