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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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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주관부서

  • 국립암센터 운영지원팀
  • 전화 : 031-920-1372
최종 수정일 :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