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이용 절차
국립암센터는 2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의료급여환자가 국립암센터 예약 후 첫 내원 시에는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신청, 진료가 가능한 경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의료급여법시행령 2조제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4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 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 기관에서 의료급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3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 급여수급권자가 의료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최종 수정일 : 2016.10.31